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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법률 제7154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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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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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독촉 및 체납처분)
①노동부장관은 부 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 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 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 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인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공매는 노동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4.1.29]
⑤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⑥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공사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