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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97호 일부개정 2007. 0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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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면허증의 교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97·8·4, 2000·10·21, 2003.10.01.]
1. 법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의학사·치과의학사 또는 한의학사의 학위증 사본, 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자는 의학사·치과의학사 또는 한의학사의 학위증 사본과 그 면허증 사본, 법 제6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는 조산수습과정 이수증명서, 법 제6조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면허증 사본, 법 제7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는 졸업증명서, 법 제7조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졸업증명서와 그 면허증 사본. 다만,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해당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사진(면허증의 교부신청전 6월 이내에 촬영한 응시원서와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그 종별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면허증을 교부한다. [개정 96·1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날부터 2월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3호 법 제7조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등에 대한 조회가 완료된 날부터 2월이내에 이를 교부한다. [개정 2000·10·21]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등(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자발표후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 98·9·23, 2000·10·21, 2005.8.12]
1. 성명·성별 및 주민등록번호
2.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3.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4. 국적(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98·9·23]
[전문개정 9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