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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031호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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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면허증의 교부)
①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발표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9·14, 2000·6·23] [[시행일 2002·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그 종별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한다. [개정 94·12·23] [전문개정 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