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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10980호 일부개정 2011.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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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수거·파기)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이 제14조(제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거나,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매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 기타 당해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5, 2001·5·24, 2004.1.29]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거 또는 파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5, 2004.1.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주세법」 의 규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 의 규정에 의한 담배 및 성기구와 같은 청소년유해약물등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99·2·5, 2001·5·24, 2004.1.29, 2005.3.24]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경찰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품명·수량·소유자 또는 소지자 및 그 처분내용 등을 관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99·2·5,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