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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11.16 대통령령 제10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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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안교육대상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관이자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기관의 안전관리점검요원
3.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취급책임자
4. 가스사업법에 의한 안전관이자
5.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운전자(철도차량의 운전자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