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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11.16 대통령령 제10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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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체검사에 의한 검사의 생략)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한 자에 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략은 자체검사를 한 자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시설 및 검사요원을 갖추어 검사를 실시한 경우로서, 허가관청이 최근 3연간의 자체검사실적 및 공사의 의견서를 심사하여 안전관리상의 위해요인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개정 1981·11·16>
②허가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한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로 하여금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한 경우에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및 검사기록이 부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허가관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거나, 자체검사가 부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략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