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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법원행정처의 총무국에는 총무과, 회계과, 법정과와 조사과를 두고 서기국에는 민사과, 형사과, 특별과를 두고 각과의 소관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59·1·13]
법원행정처의 총무국에는 총무과, 회계과, 법정과와 조사과를 두고 서기국에는 민사과, 형사과, 특별과를 두고 각과의 소관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5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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