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59.1.13 법률 제51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7조
법원행정처의 총무국에는 총무과, 회계과, 법정과와 조사과를 두고 서기국에는 민사과, 형사과, 특별과를 두고 각과의 소관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5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