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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59.1.13 법률 제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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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고등법원은 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공소사건
2. 지방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3.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