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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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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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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①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군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자문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