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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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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호, 훼손된 도시자연의 회복,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이용하는 자의 안전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내표지설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