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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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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공원에 관한 공사와 유지·수선 이외의 도시공원관리를 행한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갱 또는 죽목의 벌채·재식이나 토석의 채취등을 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