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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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

제1절 총칙

제1조
본법은 지방의 행정을 국가의 감독하에 지방주민의 자치로 행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대별하여 좌의 2종을 말한다.
1. 도와 서울특별시
2. 시, 읍, 면
도와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시, 읍, 면은 도의 관할구역내에 둔다.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의 공공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단체에 소속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의 부를 시로 개칭하는 이외에는 모두 종전에 의하고 이것을 변경하거나 그 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명칭 또는 구역을 법률로써 변경할 때에는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모두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법률로써 정하고 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읍, 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써 정한다.
전항의 조례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56·2·13]
제5조
시 또는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시는 인구 5만이상 읍은 2만이상이 되어야 한다.
읍, 면을 시로 하거나 면을 읍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관계읍, 면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가 있는 자는 그 자치단체의 주민으로 한다.
주민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공용하는 권리가 있고 그 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

제2절 조례와규칙

제7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단,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개정 1956·2·13>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한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개정 1956·2·13>
제8조의2
시, 읍, 면의 조례나 시, 읍, 면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도의 조례나 도지사가 제정하는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56·2·13]
제9조
도 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만환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5만환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6·2·13]
제10조
조례와 규칙은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공포하여야 한다.<개정 1960·11·1>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3일이내에 그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의 장이 전항의 이송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한 15일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전문개정 1956·2·13]

제2장 지방의회

제1절 조직

제11조
지방의회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제12조
도의회의원은 민의원의원선거구마다 2인식, 서울특별시 의회의원은 민의원의원선거구마다 3인식으로 한다. 단, 제주도에 있어서는 6인식으로 하고 인구 5만미만의 민의원의원 선거구에 있어서는 1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0·11·1]
제13조
시의회의 의원수는 인구 10만까지는 15인으로 하되, 10만을 넘어 20만까지는 10만을 넘는 매2만5천까지에 1인, 20만을 넘어 30만까지는 20만을 넘는 매5만까지에 1인, 30만을 넘을 때에는 이를 넘는 매10만까지에 1인을 증가한다.
읍의회의 의원수는 인구 3만까지는 13인으로 하고 3만을 넘는 매1만까지에는 1인을 증가한다.
면의회의 의원수는 인구 1만까지는 11인으로 하고 1만을 넘는 매1만까지에 1인을 증가한다.
[전문개정 1956·2·13]
제14조
인구의 기준은 인구조사법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통계에 의한다.
[전문개정 1960·11·1]
제15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는 총선거를 시행할 때가 아니면 증감하지 못한다. 단,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는 례외로 한다.<개정 1956·2·13>
제16조
지방의회의 의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 또는 려비를 받을 수 있으되 이에 관한 규정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 읍, 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써 정한다.<개정 1949·12·15, 1960·11·1>
제17조
지방의회의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개정 1956·2·13, 1958·12·26>
전항의 임기는 총선거일로부터 기산한다. 단, 의원임기 만료전에 총선거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익일부터 기산한다.
보궐의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 재임한다.
제18조
지방의회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유급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60·11·1>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혹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개정 1960·11·1>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 또는 다른 의회의원의 후보자가 되려면 그 의원의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56·2·13]
제18조의2(1미만의 단수는 1로 한다)
분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조직을 조정한다.
1. 구역변경으로 인하여 그 구역이 확장된 시, 읍, 면에 있어서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편입된 구역의 인구를 편입한 구역에 대한 종래의 의원정수의 매인당 인구로써 제하여 얻은 수(1미만의 단수는 1로 한다)를 그 의원정수에 증가하되, 편입된 구역의 종전의 의원에 대하여는 신의원정수(편입된 구역이 2이상의 자치단체에 긍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신의원정수로 한다)에 달하기까지 추첨으로써 계속재임할 자를 결정하며 그 의원은 편입된 구역의 의원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단, 추첨은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의 주재하에 행한다.
2. 구역변경으로 인하여 그 구역이 감소된 시, 읍, 면에 있어서는 의원정수를 새로 산정하되 잔존의원수가 그 정수를 초과할 때에는 추첨으로써 계속 재임할 의원을 결정하고 불족할 때에는 보궐선거를 행한다.
3. 2이상의 시, 읍, 면이 합하여 새로운 시, 읍, 면이 설치되었을 때(동격이 다른 시, 읍, 면을 병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의원정수를 새로 산출하되, 종전의 전의원중에서 계속 재임할 자를 추첨으로써 결정하며 그 의원은 종래의 의원의 잔임기간중 짧은 편에 따라 재임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추첨하기 위한 의원의 소집은 당해 시, 읍, 면의 감독관청이 행하고 추첨은 림시의장을 선출하여 그 주재하에 행한다.
4. 1시, 읍, 면이 분할되어 2이상의 시, 읍, 면이 설치되었을 때에는 의원정수를 각각 새로 산정하되 종래의 의원을 그 주소지관할의 시, 읍, 면의 의원으로 하며 그 의원은 분할전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단, 정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보궐선거를 행한다.
5. 시, 읍, 면의 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의원정수를 새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종래의 의원을 그 변경된 시, 읍, 면의 의원으로 하되, 그 의원은 격이 변경되기 전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6. 도 또는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구역변경으로 인하여 의원정수에 이동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선거구에 해당하는 구역이 편입되었을 때에는 그 선거구에서 선출된 도 또는 서울특별시 의회의원은 종래의 도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도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여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본조신설 1956·2·13]

제2절 권한

제19조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1960·11·1>
1.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것
2. 예산을 정하는 것
3. 결산보고를 승인하는 것
4. 법률 또는 국무원령에 규정된 것을 제한 외의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 분담금, 가입금 또는 부역, 현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것
5.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곡의 설치와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것
6.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것
7.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것
8.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것
9.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 되는 행정쟁송이나 소송 또는 화해에 관한 것
10. 법률상 그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액을 결정하는 것
11. 청원의 수리와 처리에 관한 것
12. 기타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
[전문개정 1956·2·13]
제20조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감시하기 위하여 그 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의 감사를 행할 수 있다.

제3절 소집과 회기

제21조
지방의회의 정기회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에 집회한다. 단,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집회한다.
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림시회는 그 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로부터 25일이내에 소집한다.
전항의 소집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개회의 7일전, 시, 읍, 면에 있어서는 개회의 5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하여 소집되는 림시회는 그 의결로써 차기의 정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6·2·13]
제22조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정수의 3분지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림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조제3항의 규정은 림시회의 경우에 준용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1956·2·13]
제23조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그 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시하여야 한다. 단, 회의중 림시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24조
①지방의회의 개회, 휴회, 폐회와 회기는 그 의회가 스스로 정한다.
②회기는 정기회는 도, 서울특별시와 시에 있어서는 30일, 읍, 면에 있어서는 15일이내로 하고 림시회는 10일이내로 한다.<신설 1956·2·13>
③회기총일수는 12월의 정기회를 제외하고 특별시는 80일, 도와 인구 50만이상의 시는 70일, 그 외의 시는 60일, 읍, 면은 30일로 한다.<개정 1960·11·1>
④지방의회가 법정회의일수를 초과할 때에는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에 있어서는 도지사, 읍, 면에 있어서는 군수가 폐회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58·12·26>

제4절 의장, 부의장과 서기

제25조
지방의회는 의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선거하여야 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1956·2·13, 1958·12·26>
제26조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의회를 대표한다.
제27조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9조
지방의회의 의장,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림시의장을 선거한다.
림시의장을 선거할 때에는 출석의원중 년장자가 사회한다.
제30조
지방의회에 서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약간인을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제5절 위원회

제31조
지방의회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의 선거는 의회에서 행한다.
제32조
위원회는 의회에서 부탁한 안건을 심사한다.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삭제 <1958·12·26>
제34조
본법에 정하는 이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써 정한다.

제6절 회의

제35조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단,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차 소집하여도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거나 개회중 의장이 결석의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촉하여도 역시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출석의원만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35조의2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에 위배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원정수 4분지 1이상의 동의를 얻어 불신임결의를 제안하고 재적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전항의 불신임결의가 가결된 때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불신임결의안이 상정되었을 때에는 제29조에 의한 림시의장이 회의를 사회한다.
[본조신설 1960·11·1]
제36조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의장 또는 의원 3인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에는 토론을 경하지 아니하고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다수의 결의에 의하여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
제37조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그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 5인이상의 련서로 발의할 수 있다. 단, 예산안의 발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진다.
제38조
지방의회는 의사진행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등에 관하여 회의규칙을 정한다.
제39조
의장은 간사 또는 서기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전말과 출석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정한 의원 2인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고 도와 서울특별시에서는 내무부장관, 시, 읍, 면에서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절 청원

제40조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2인이상의 의원의 소개로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직업, 년령을 기재하고 청원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1조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서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에게 이송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항청원의 처리상황을 차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좌의 각호에 해당한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1. 법칙에 어긴 것
2. 재판에 간섭하는 것
3. 삭제 <1960·11·1>

제8절 의원의 사직과 자격심사

제43조
지방의회의 의원은 의회의 허가를 얻어 사직할 수 있다. 단,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직할 수 있다.
제44조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 피선거권이 없어졌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1960·11·1>
피선거권의 유무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연히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경우를 제하고는 그 의회에서 심사한다.
의원이 다른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5인이상의 련서로 자격심사청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피심의원은 자기의 자격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결의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45조
지방의회의 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결의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의원은 법원의 판결 또는 전항에 의한 지방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9절 질서

제46조
지방의회의 의원이 회기중에 법률 또는 회의규칙에 위반하여 의장의 질서를 문란케할 때에는 의장은 그것을 경계 혹은 제지하며 또는 그 언론의 취소를 명한다. 그 명에 좇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고 또는 퇴장을 시킬 수 있다.
의장은 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난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47조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가한 의원을 의회에 제소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
방청인은 가부를 표명하거나 소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60·11·1>
의장은 의장내에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하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한다.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케 할 수 있다.

제10절 징계

제49조
지방의회는 본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회의규칙중에 정하여야 한다.
제50조
①징계의 방법은 좌와 같다.
1. 공개회의장에서 사과케 하는 것.
2. 10일이내의 출석을 정지케 하는 것.
3. 제명
②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신설 1949·12·15>
제51조
지방의회의 의원이 정당한 리유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5일이상 결석할 때에는 징계에 부할 수 있다.<개정 1960·11·1>

제3장 선거

제1절 선거권, 피선거권

제52조
국민인 만20세이상의 자로서 90일이래 동일 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소속한 지방의회의원과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시, 읍, 면장의 선거권이 있다.<개정 1956·2·13, 1958·12·26, 1960·11·1>
전항의 90일의 기간은 그 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 한다.<개정 1956·2·13>
제53조
지방의회의원과 시, 읍, 면장이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만25세이상이 된 자는 지방의회의원 및 시, 읍, 면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만30세이상의 국민은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년령산정은 선거일 현재로 한다.
[전문개정 1960·11·1]
제5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으로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전문개정 1960·11·1]
제54조의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과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및 시, 읍, 면장의 피선거권이 없다.
1. 전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으로서 5만환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60·11·1]
제55조
삭제 <1956·2·13>

제2절 선거구와 투표구

제56조
도와 서울특별시의 의회의원은 각 선거구에서 1인을 선거한다.
도와 서울특별시의 선거구는 민의원의원선거구의 구역을 분할하되, 인구와 지리관계로 참작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56·7·8, 1960·11·1>
시, 읍, 면의회의원의 선거구와 그 의원정수는 인구와 지리관계를 참작하여 도규칙으로 정한다.
④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및 시, 읍, 면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도와 서울특별시 및 시, 읍, 면을 선거구로 한다.<신설 1960·11·1>
[전문개정 1956·2·13]
제57조
투표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투표구에 의한다.<개정 1958·12·26, 1960·11·1>
[전문개정 1949·12·15]

제3절 선거인명부

제58조
시, 읍, 면장 또는 구청장은 선거 공고일부터 10일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되, 선거일전30일 현재로 그 구역내에 60일이래 거주한 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부재자명부에 관하여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60·11·1>
[전문개정 1956·2·13]
제59조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60조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20일부터 7일간 일반인의 종람에 공하고 선거일전 3일에 확정한다.<개정 1956·2·13>
제61조
시, 읍, 면장 또는 구청장는 선거인명부의 종람장소를 종람개시일전 3일까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56·2·13>
제62조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람기간내에 당해 시, 읍, 면장 또는 구청장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56·2·13, 1960·11·1>
시, 읍, 면장 또는 구청장는 전항의 이의를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3일이내에 심의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56·2·13>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 역시 이의가 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선거구선거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56·2·13>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전항의 재심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재의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56·2·13>
이의 또는 재심의 요구가 리유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시, 읍, 면장 또는 구청장는 직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리유없다고 결정된 때에는 그 지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56·2·13>
제63조
선거인명부는 그 확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시행하는 동종의 선거에 사용한다.
[전문개정 1956·2·13]
제63조의2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거인명부가 없어졌을 때에는 이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전항의 명부작성기일과 종람확정에 관한 기일은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본조신설 1956·2·13]

제4절 선거위원회

제64조
선거사무을 관리하기 위하여 좌의 선거위원회를 둔다.<개정 1960·11·1>
1.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정수 9인
2. 도,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 위원정수 7인
3. 시, 읍, 면선거위위원 위원정수 7인
4. 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정수 7인
5. 투표구선거위원회 위원정수 7인
각급 선거위원회는 법령 또는 상급선거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선거사무를 관리한다.
[전문개정 1958·12·26]
제65조
삭제 <1956·2·13>
제66조
중앙선거위원회, 도와 서울특별시 선거위원회 및 투표구선거위원회는 선거위원회법에 의한 당해 선거위원회위원로서 충당한다.<개정 1960·11·1>
시, 읍, 면선거위원회위원과 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추천으로 도 또는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가 위촉한다.
[전문개정 1958·12·26]
제67조
각급 선거위원회의 조직, 권한과 운용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선거법 및 선거위원회법에 의한다.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있어서는 도,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가, 시, 읍, 면장 선거에 있어서는 시, 읍, 면선거위원회가, 도와 서울특별시, 시의 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의회의원선거구선거위원회가, 읍, 면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읍, 면선거위원회가 선거구선거위원회의 직무를 행한다.
시, 읍, 면의회의원 및 시, 읍, 면장선거에 있어서는 도선거위원회가 중앙선거위원회의 직무를 행한다.
[전문개정 1960·11·1]
제68조
각급 선거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56·2·13, 1960·11·1>
제69조
시, 읍, 면 선거위원회 및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선거종사원 약간인을 둔다.
간사는 선거사무를 직무상 분담하는 공무원중에서 각급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선거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간사는 각기 선거위원회의 명을 승하여 선거사무를 수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1960·11·1]
제70조
각관공서는 선거사무집행에 적극협력하여야 한다.

제5절 후보자와 선거운동

제71조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일전 20일까지에 선거구선거위원회에 신청하여 등록되어야 한다.<개정 1958·12·26, 1960·11·1>
선거권자는 1회에 한하여 타인을 후보자로 추천하여 전항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58·12·26, 1960·11·1>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된 자는 동시에 다른 선거구에서 후보자나, 다른 지방의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될 수 없다.<개정 1958·12·26, 1960·11·1>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개정 1958·12·26, 1960·11·1>
[전문개정 1956·2·13]
제71조의2(임기만료에 의하지 아니하는 총선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공고후 5일이내)
시, 읍, 면장의 임기만료전 50일까지(임기만료에 의하지 아니하는 총선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공고후 5일이내)에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한다. 단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58·12·26, 1960·11·1>
②도지사, 서울특별시장과 시, 읍, 면장이 당해 도지사, 서울특별시장과 시, 읍, 면장선거에 후보자가 되려고 할 때에는 선거일 공고후 5일이내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신설 1960·11·1>
[본조신설 1956·2·13]
제72조
후보자등록신청기간이 지난 후라도 등록된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선거일전 12일까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0·11·1]
제73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 사망 또는 사퇴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60·11·1>
제74조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마감일로부터 선거일전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선거운동에 관하여는 본법에 규정한 것과 다음 각급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선거법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회의원선거법 제35조, 제64조, 제65조
2. 읍, 면의회의원과 읍, 면장선거에 있어서는 전호 이외에 동법 제37조와 제38조중 선거련락소에 관한 규정과 제51조 내지 제54조
전항의 준용규정중 선거운동원의 수, 벽보의 작성, 개인연설회의 회수에 관하여는 국무원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60·11·1]
제74조의2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의 선거에 관하여는 본조 및 제74조제1항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하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후보자의 합동연설회는 구단위로 개최하되 후보자를 나누어 2개구이상을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 단, 후보자 1인의 연설시간은 20분이상으로 한다.
합동연설회는 후보자등록마감후 도,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가 각구별로 개최기일과 장소를 정하여 2일전에 후보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합동연설회의 연설자 순위, 연설회장의 질서유지에 관하여는 국회의원선거법을 준용한다.
후보자는 자유로히 개인정견발표회 또는 연설회 개최를 할 수 있다. 단, 그 회수는 개표구당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전항의 개인연설회에는 매회2인에 한하여 찬조연설을 할 수 있다.
전항의 개인연설회라 함은 사전에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다수인원을 집합하게하여 실시하는 연설회, 좌담회, 토론회등을 말한다.
전항의 연설회의 신고와 그 순번 및 시간의 결정, 절차, 고지, 벽보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 제4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인연설회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선거법 제57조와 제58조를 준용한다. 단, 동법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후방주둔군영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합동연설회와 개인연설회 이외에는 확성기, 록음기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확성기와 자동차는 후보자 1인당 1대로 하고 그 용도제한과 사용구역 제한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선거법 제59조를 준용한다.
도,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는 후보자의 신청에 따라 후보자의 경력, 정견, 인사등의 내용을 기재한 선전문서를 작성하여 매세대 및 부재자에게 1회에 한하여 무료우편으로 배부한다.
도,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는 후보자의 신청에 따라 선전벽보를 작성첩부한다.
전2항의 신청에 있어서 후보자는 그 원고를 등록마감후 3일이내에 당해 선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전문서와 벽보의 비용은 도,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후보자등록과 동시에 당해 선거위원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선전문서와 벽보의 규격, 기재사항과 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후보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규격에 따라 선거구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2종에 1회식 선거에 관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후보자는 본조에 규정한 선거비용을 제외하고는 여하한 명목으로라도 선거운동에 위하여 금전, 물품 기타 일절의 재산상의 가치를 지출하거나 공사의 직을 제공 또는 신입약속할 수 없다.
개표는 참의원의원선거의 예에 의하여 각 민의원의원선거구선거위원회가 행한다.
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본조중 구는 이를 군으로 본다.
[본조신설 1960·11·1]

제6절 선거방법과 당선인

제75조(도지사, 서울특별시장과 시, 읍, 면장이 궐원이 생길 경우의 선거는 그 날로부터 40일이내)
는 그 날로부터 40일이내)에 행하되 그 선거일은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선거일전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56·2·13, 1958·12·26, 1960·11·1>
②국무총리는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하기 곤난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부 또는 그 일부의 선거를 연기 또는 정지할 수 있다.<신설 1949·12·15, 1960·11·1>
제76조
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 선거위원회에서, 시, 읍, 면장선거에 있어서는 시, 읍, 면선거위원회에서 선거일전 10일까지 결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0·11·1]
제77조(국문 또는 한문)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를 할 때에는 ○의 표로써 한다.
전항의 표는 도와 서울특별시의회의원과 도지사, 시, 읍, 면장선거에 있어서는 1인을, 시, 읍, 면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의원정수이하를 기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장선거에 있어서는 투표용지에 후보자 1인의 성명(국문 또는 한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0·11·1]
제78조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 또는 어떠한 기관이라도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60·11·1]
제79조
투표용지의 작성방법은 국회의원선거법 제96조에 의한다. 단,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의 작성방법은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투표용지에는 당해 선거위원회 위원중 후보자 회의에서 선정된 선거위원회 위원 2인이 가인한다.
[전문개정 1960·11·1]
제80조
투표시간, 투표절차 기표절차와 투표소에 관한 규정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다.<개정 1958·12·26, 1960·11·1>
제80조의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단 서울특별시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3호와 제4호의 규정은 제외한다.
1.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
3.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4. 정수까지의 ○표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5. 우편투표에 있어서 봉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 또는 선거인 본인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
[본조신설 1960·11·1]
제81조
개표는 각 선거구에서 행한다. 단, 시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의회의원선거구선거위원회에서 행할 수 있다.
개표소와 개표의 절차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하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선거위원회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읍, 면의회의원 선거의 개표장소는 읍, 면 선거위원회사무소소재지로 한다.
[전문개정 1960·11·1]
제82조
당선인은 선거구선거위원회가 결정하되 유효투표의 다점자 순위로 한다. 단, 득표수가 동수인 때에는 년령순에 의하고 생년월일이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한다.
[전문개정 1956·2·13]
제83조
등록한 의원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의 의원정수이하인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개정 1958·12·26>
도지사, 서울특별시장과 시, 읍, 면장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1960·11·1>
[전문개정 1956·2·13]
제84조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
제84조의2
선거구선거위원회는 당선결정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선거일후 10일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56·2·13]
제85조
투표가 끝나면 투표록, 개표가 끝나면 개표록과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투표록, 개표록, 선거록, 투표용지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작성, 보관방법과 선거보고에 관한 사항은 국회의원선거법의 규정한 준용한다.<개정 1958·12·26, 1960·11·1>
[전문개정 1956·2·13]
제85조의2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일부투표구의 투표가 불능하거나 투표함의 분실, 멸실 기타사유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이동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위원회는 그 원인이 제거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다시 당해 투표구의 투표를 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56·2·13]

제7절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86조
좌의1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의 기일을 정하고 전부 또는 일부의 재선거를 공포한다. 단, 선거에 관한 쟁송이 계속할 수 있는 기간중에는 재선거를 하지 못한다.<개정 1960·11·1>
1. 당선인이 없을 때
2. 당선인이 의원정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
3.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의 결정이나 판결의 확정으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 때
제87조
①삭제 <1956·2·13>
②재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당해 선거구선거위원회에서 상급선거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공포한다.<개정 1956·2·13>
제88조
의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장은 의회로부터 궐원통지서를 받은 후 50일이내에 보궐선거를 행하되 그 선거일은 선거일전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될 의원의 임기가 6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56·2·13]
제89조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관하여 본절에 규정한 외에는 본장 규정전체를 준용한다.

제8절 선거에 관한 쟁송

제90조
①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에 관하여는 선거일, 당선에 관하여는 당선인결정의 공고가 된 날부터 14일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위원회의 직속상급선거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개정 1956·2·13>
②전항의 경우에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청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장을,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에 있어서는 당선인을 피소청인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1956·2·13>
제91조
전조의 소청을 접수한 선거위원회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주문과 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결정서는 소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요지를 공고한다.
제92조
전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피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대법원에 출소할 수 있다.<개정 1960·11·1>
[전문개정 1956·2·13]
제93조
선거에 관한 쟁송은 다른 소송보다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94조
선거위원회 또는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법령의 위반으로 인하여 선거의 일부무효 또는 전부무효의 결정이나 판결을 할 때에는 선거결과에 이동이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개정 1949·12·15>
제95조
선거에 관한 쟁송에 관하여는 본절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절 벌칙

제96조
선거에 관한 벌칙은 국회의원선거법중 당해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0·11·1]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97조
도에 도지사,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장을 둔다.
시, 읍, 면에 시, 읍, 면장을 둔다.
제98조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시, 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자가 선거한다.
[전문개정 1960·11·1]
제99조
도지사, 서울특별시장과 시, 읍, 면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제109조와 제109조의2에 의하여 파면되었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전항의 임기는 선거일로부터 기산한다. 단, 임기만료로 인하여 선거를 행하는 경우에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익일로부터 기산한다.
[본조신설 1960·11·1]
제100조
도지사, 서울특별시장과 시, 읍, 면장은 재직중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당해 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타 상근의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60·11·1>
[전문개정 1956·2·13]
제10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할하고 대표한다.
제102조
도, 서울특별시와 시, 읍, 면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도지사, 서울특별시장과 시, 읍, 면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전문개정 1960·11·1]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지급할 안건집행과 일반사무처리
2.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의 의안제출
3. 재산과 공공시설의 관리 또는 감독
4. 수입지출의 명령과 회계의 감독
5. 증서와 공문서류의 보관
6. 법령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 분담금, 가입금 또는 부역, 현품의 부과징수
7.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0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 분한, 복무, 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
제105조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소할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출납을 검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자치단체의 구역내의 공공적 단체를 감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적 단체의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출납을 검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0·11·1]
제10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행정청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7조
도지사, 서울특별시장과 시, 읍, 면장이 국가의 기관으로서 처리하는 행정사무에 관하여는 도, 서울특별시에서는 주무부장관, 시에서는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주무부장관, 읍, 면에서는 제1차로 군수, 제2차로 도지사, 제3차로 주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1960·11·1]
제10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 또는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불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 시, 읍, 면장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그것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단,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한한다.<개정 1956·2·13>
제109조
내무부장관은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시장이 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시장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시장징계위원회는 위원 9인으로써 구성하되 그 위원은 참의원의원중에서 2인, 민의원의원중에서 3인, 국무위원중에서 2인, 대법관중에서 2인을 각각 호선한 자를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본조신설 1960·11·1]
제109조의2
도지사는 읍, 면장이 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읍, 면장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읍, 면장이 전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도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읍, 면장징계위원회는 위원 5인으로써 구성하되 그 위원은 도의원중에서 2인, 도의 국장중에서 1인, 지방법원판사중에서 2인을 각각 호선된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본조신설 1960·11·1]
제109조의3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시장징계위원회와 읍, 면장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인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징계는 파면, 2월이하의 정직, 6월이하의 감봉으로 한다. 정직과 감봉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징계위원회가 파면을 의결하려면 징계위원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0·11·1]
제109조의4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므로 인하여 폐지된 때에는 그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잃는다.
2이상의 동격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종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모두 그 직을 잃고 새로 그 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한다.
전항의 경우에 당해 자치단체의 감독관청은 새로운 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될 때까지 당해 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할 자를 종래의 자치단체의 장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종래의 자치단체의 장은 그 피선거권이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잔임기간중재임하고 기타의 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선거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속재임하는 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선거하는 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종래의 자치단체의 장은 그 잔임 기간중 변경되는 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임한다.
[본조신설 1960·11·1]
제109조의5
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0·11·1]
제11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에 관한 규정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개정 1960·11·1>
전항의 국무원령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무인계를 거절한 자에 대하여는 5만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둘수 있다.<개정 1956·2·13, 1960·11·1>

제2절 보조기관

제111조
서울특별시와 시, 읍, 면에 각기 부시, 읍, 면장 1인을 둔다.<개정 1949·12·15>
제112조
서울특별시의 부시장 은 당해 자치단체의장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한다.<개정 1949·12·15, 1956·2·13, 1960·11·1>
전항이외의 시의 부시장은 도지사, 읍, 면의 부읍, 면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개정 1956·2·13>
부시, 읍, 면장의 임용자격은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49·12·15, 1960·11·1>
제113조
부시, 읍, 면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장의 명을 승하여 일체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49·12·15>
제114조
도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장과 시, 읍, 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 읍, 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서울특별시장, 시, 읍, 면장과 부시, 읍, 면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는 서울특별시, 시, 읍, 면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60·11·1]
제115조
도와 서울특별시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배치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자격, 임명, 복무, 징계, 정원, 보수와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0·11·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제116조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내무국, 문교사회국, 산업국과 경찰국을 둔다. 단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무원령으로 국을 감소하고 국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60·11·1>
내무국은 서무, 인사, 통계, 회계, 예산, 지방행정, 법제, 선거, 징집, 소집, 공보, 기본 재산의 관리,공채, 지방세, 금융, 토목, 운수와 기타 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문교사회국은 교육, 학예, 보건, 후생구호, 로동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산업국은 농무, 식량, 농지, 산림, 축산, 상무, 광공, 도량형, 특허와 기타 산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경찰국은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1956·2·13]
제117조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내무국, 재무국, 산업국, 건설국, 수도국, 사회국과 경찰국을 둔다.
내무국은 서무, 인사, 통계, 예산, 법제, 선거, 하부행정기관의 감독, 징집, 소집, 공보, 운수와 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재무국은 기본재산의 관리, 공채, 지방세, 금융과 회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산업국은 농업, 공업, 상업, 물자, 도량형, 특허와 기타 산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건설국은 군시계획, 건축 기타 토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수도국은 상, 하수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사회국은 보건, 위생, 구호, 노동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경찰국은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1960·11·1]
제118조
도와 서울특별시의 국의 하부조직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 시규칙으로 정한다.
시, 읍, 면의 행정기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 읍, 면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지방의회와의 관계

제119조
①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리유를 부하여 재의를 요구한다.
②전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을 얻지 못할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신설 1956·2·13, 1960·11·1>
③전항에 의한 의회의 의결이 역시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의회를 피고로하여 대법원에 출소할 수 있다.<개정 1956·2·13>
제120조
①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리유를 부하여 재의를 요구한다.
②삭제 <1956·2·13>
③삭제 <1956·2·13>
④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56·2·13>
제121조
삭제 <1960·11·1>
제122조
삭제 <1960·11·1>

제5장 재무

제1절 재산, 공공시설과 수입, 지출

제123조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을 위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유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특별기본재산을 설치하거나 금곡등을 적립할 수 있다.
제124조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상 필요한 경비를 주민에게 조세로써 부과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의 종목과 세률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12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전항의 공공시설은 그 자치단체의 구역외라도 관계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제126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1개인을 위한 사무에 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7조
지방자치단체는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리익을 받을 때 그 리익을 받는자에 대하여 징수한다.
제128조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써 규정하여야 한다.
사기 기타 불정한 수단으로써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액의 5배이내의 과료에, 공공시설을 불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만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써 제정할 수 있다.<개정 1949·12·15, 1956·2·13>
제131조의 규정은 본조에 의하여 과료처분을 받을 때에 준용한다.
제129조
①시, 읍, 면은 비상재해의 복구 기타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역, 현품을 징수할 수 있다.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의회의 휴회시에 한하여 그 의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부역현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49·12·15>
②전항단서에 의한 부역현품에 대하여는 차기의회에서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49·12·15>
③학예, 미술과 수예에 관한 로무는 부역으로 부과징수할 수 없다.
④부역 또는 현품은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⑤부역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⑥부역 또는 현품은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다.
⑦전3항의 규정은 긴급하거나 기타 불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0조
①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부역과 현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②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부역현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례에 의한다.<신설 1949·12·15>
③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부역과 현품의 부과 또는 징수를 받은 자가 그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것을 인정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58·12·26>
⑤전항의 결정에도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출소할 수 있다.
제131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로서 부담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단, 국가행정사무 및 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반드시 그 경비는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0·11·1]
제132조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기부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단, 공의 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사회단체에 공금을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2조의2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수입원과 지출원은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수입원과 지출원에 대하여는 재정법 제9장 출납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56·2·13]
제133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 없이는 지출을 할 수 없다.
명령이 있드라도 지출의 예산이 없고 비목류용 기타 재무에 관한 법령상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4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부채를 상환하거나 그 자치단체의 항구적 리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등의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경한 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를 발할 수 있다.<개정 1949·12·15>
지방채를 발하는 의회의 의결을 경할 때에는 기채의 방법, 리식의 정률과 상환방법에 관하여 아울러 의결을 경하여야 한다.
제13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내의 지출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은 그 회계년도내의 수입으로써 상환하여야 한다.

제2절 예산과 결산

제13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의 예산을 편성하여 년도개시전에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13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다.
제138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지급할 안건으로서 수년간 계속을 요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그 기간 각년도의 지출액을 정하여 계속비로 할 수 있다.
제139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비초과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예비비는 의회에서 부결한 비도에 충당할 수 없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0조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1조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경한 후 지체없이 도와 서울특별시에서는 내무부장관, 시, 읍, 면에서는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또 그 요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42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년도마다 2회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56·2·13>
전항의 검사는 지방의회에서 2인이상의 감사위원을 선정하여 행하게 한다.
제143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익년도의 2월말일로써 폐쇄한다.<개정 1956·2·13, 1958·12·26>
제144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지출원과 수입원으로 하여금 결산서를 작성케하고 일체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차기의 정기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56·2·13>
②결산승인으로서 책임해제가 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승인은 얻었을 때에는 즉시 그 요령을 공표하여야 하며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시, 읍, 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56·2·13>

제6장 군, 구, 동리와 서

제145조
도에 군, 서울특별시와 인구 50만이상의 시에는 구를 두고 시, 읍, 면과 구에는 동, 리를 둔다.
군과 구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동,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동, 리의 하부조직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둘 수 있다.
[전문개정 1960·11·1]
제146조
군에 군수, 구에 구청장, 동, 리에 동, 리장을 둔다.
군수는 도지사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에서는 시장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기타의 시에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
동, 리장은 동, 리주민이 직접 선거한다.
동, 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동, 리장의 선거권, 피선거권에 관하여는 제52조와 제53조를 적용하고 선거에 관한 절차는 도 또는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0·11·1]
제147조
군수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소관된 국가와 도의 사무를 장리하고 관내 자치단체를 감독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구청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소관된 국가와 시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동리장은 시장, 구청장 또는 읍, 면장을 보조하며 그 구역내에 시행하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삭제 <1960·11·1>
제148조
군과 구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개정 1960·11·1>
동리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동리장과 동리직원의 종류, 보수와 정원은 시, 읍, 면에 있어서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 단, 동리장은 무보수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6·2·13]
제149조
①군에 삼사회를 둔다.
②참사회는 군내 각 읍, 면의회의장으로써 조직하고 군수가 그 의장이 되며 동회는 매월초월요일에 소집한다. 단, 동일이 휴일일 때에는 순연한다.<개정 1960·11·1>
③삼사회는 군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군내 각읍, 면의 협동 또는 조정을 요하는 사무에 관하여 협의련락한다.
④참사회의 자문을 요하는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신설 1956·2·13, 1960·11·1>
제150조
삭제 <1973·1·15>
제151조
삭제 <1973·1·15>
제152조
경찰서에 경찰서장, 소방서에 소방서장을 둔다.
경찰서장은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어 관내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소방서장은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감독을 받으며 관내의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2조의2
삭제 <1973·1·15>

제7장 소청

제153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 100인이상의 련서로써 리유를 구하여 도와 서울특별시에서는 국무총리, 시, 읍, 면에서는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국무총리에게 소청할 수 있다.<개정 1960·11·1>
도지사 또는 국무총리가 전항의 소청을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60일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공고하는 동시에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0·11·1>
제154조
전조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대법원에 출소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출소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결정은 확정된다.
제155조
제154조에 의한 결정이 확정되거나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조례나 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156조
소청에 관하여 본장에 규정하는 외에 상세한 규정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개정 1960·11·1>

제8장 시, 읍, 면조합

제157조
①시, 읍, 면은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 읍, 면조합을 설치할 수 있다.
②시, 읍, 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전항의 조합규약에는 조합의 명칭, 가입시, 읍, 면, 공동처리사무, 사무소의 위치, 의결기관, 관리자의 선임방법과 비용지변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신설 1956·2·13>
[본조신설 1949·12·15]
제158조
시, 읍, 면조합은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시, 읍, 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49·12·15]
제159조
공익상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는 시, 읍, 면조합의 설립, 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49·12·15]

제9장 보칙

제16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의회가 년도말까지 예산을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1월이내의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봉급,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과 시설의 유지비와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3. 전년도 예산에서 승인된 계속사업비
[전문개정 1960·11·1]
제161조
지방자치단체가 분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이 제정실시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하던 조례 또는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56·2·13]
제162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었을 때에는 그 지역이 새로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계승한다.
지역에 의하여 구분하기 곤난할 때에는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시, 읍, 면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또는 계승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본조신설 1956·2·13]
부칙 <제32호,1949.7.4>
제1조 본법은 단기 428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법 시행시에 현존하는 부, 읍은 본법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 읍으로 한다.
제3조 지방행정에관한림시조처법, 도제, 부제, 읍면제,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단,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은 본법에 의하여 그에 대치할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조 지방의회가 성립될 때까지는 그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 읍, 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본조신설 1949·12·15]
[종전 부칙제4조를 부칙제6조로 이동 1949·12·15]
제5조 지방의회가 성립될 때까지 시장은 대통령이, 읍, 면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146조제3항에 의한 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동, 리장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임면 또는 선거한다.
[본조신설 1949·12·15]
제6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제4조에서 이동 1949·12·15]
<제73호,1949.12.15>
이 법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율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부칙(지방해무관서설치법) <제377호,1955.12.12>
1.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및 3. 생략
4. 지방자치법제116조제5호중 "수산"을 삭제하고 동수산에 관한 시설자금, 비품등은 해무청장이 인수한다.
5. 생략
부칙 <제385호,1956.2.13>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후 최초의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시, 읍, 면장의 선거는 단기 4289년 8월 15일까지에 행한다.
본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지방의회의원 또는 시, 읍, 면장으로서 전항에 의한 선거일전에 그 임기가 만료되는 자는 당해 선거일까지 계속 재임한다.
본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지방의회의원 또는 시, 읍, 면장으로서 제2항에 의한 선거일에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는 자는 당해 선거일전일에 그 임기가 만료한 것으로 본다.
[본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지방의회의원 또는 시, 읍, 면장으로서 단기 4289년 2월 12일이전에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제17조와 제9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임기로 한다.<개정 1956·7·8 법388> [시행일 1956·7·8]]
본법 시행후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기준으로 할 민의원의원 선거구와 투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는 구, 시, 군을 기준으로 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하고 그 투표구는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한다.
부칙 <제388호,1956.7.8>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호,1958.12.26>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 재임중에 있는 지방의회의원과 의장 및 부의장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된 것으로 간주하고 동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재임한다.
본법시행당시 재임중에 있는 시, 읍, 면장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재임한다.
부칙 <제563호,1960.11.1>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에 재임중인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시, 읍, 면장과 동, 리장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임기간은 본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일까지로 한다.
본법 시행후 처음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도와 서울특별시 의회의원, 시, 읍, 면의회의원, 자치단체의 장의 순서로 7일이상의 간격을 두되 본법 공포후 60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본법 시행후 처음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는 제53조제1항에 규정한 피선거권에 관하여는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437호,1973.1.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내지 ⑤생략
⑥(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원호관서설치법·세관관서설치법·지방세무관서설치법·지방전매관서설치법·지방조달사무소설치법·영림관서설치법·지방건설관서설치법·지방교통관서설치법·지방체신관서설치법·공보관설치법·출입국관리법중 제76조, 행형법중 제2조제1항, 소년원법중 제4조, 병역법 제73조중 제2항, 농산물검사법중 제4조, 수산물검사법중 제5조 및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중 제2항·제3항 및 제4항, 보건소법중 제2조, 직업안정법 제4조중 제1항 및 제4항, 검역법중 제3조, 농촌진흥법중 제3조 및 제4조, 지방자치법중 제150조, 제151조 및 제152조의2, 해양경찰대설치법·수산진흥법중 제4조 및 제5조제2항, 잠업법 제23조중 제3항,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종축장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극장설치법 및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은 이를 폐지하되, 동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치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 내지 ⑪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