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법률 제7362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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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89·12·30]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2종으로 한다. [개정 1994.12.20, 2005.1.27]
1.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2. 시와 군 및 구
②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의 구에 한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0]
③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및 관할)
①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시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둔다. [개정 94·12·20]
③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이를 둔다. [개정 94·12·20]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당해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신설 94·3·16, 94·12·2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시· 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8·31, 2004.1.29 법률 제7124호(주민투표법)] [[시행일 2004.7.30]]
③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구역변경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9·8·31]
④이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동·이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이를 2개이상의 동·이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동· 이를 하나의 동·이로 운영하는등 행정운영상 동·이("행정동·이"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제5항의 행정동·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5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개정 94·12·20, 99·8·31]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거친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있어서는 그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항에 있어서의 동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개정 94·12·20, 99·8·31]
②제1항의 조례는 당해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94·12·20]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등)
①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개정 95·8·4, 2003.07.18.]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신설 2003.07.18.]
③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구 2만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4·12·20]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그 면중 1개면
④삭제 [99·8·31]
⑤시·읍의 설치에 의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99·2·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
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유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관리
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 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 연장·미술관·음악당등 공공교육· 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감독
나. 화재예방 및 소방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도
가. 행정처리결과가 2개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도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간의 연락·조정등의 사무
마.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바. 2개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시·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무가 서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1. 외교, 국방, 사법, 국세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3. 농림·축·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등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
6. 우편, 철도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제2장 주민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3조(주민의 권리)
①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국민인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의2(주민투표)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개정 2004.1.29 법률 제7124호(주민투표법)] [[시행일 2004.7.30]]
②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기타 투표절차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94·3·16]
제13조의3(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20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27]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구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7일간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기간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완료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여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연도별로 산정하되,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에 의한다.
⑨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8.31]
제13조의4(주민의 감사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6.1.1]]
1.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3조의5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6.1.1]]
③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감사를 종료하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중인 사항인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중인 사실과 감사종료후 그 결과를 통지하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기관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6.1.1]]
⑤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6.1.1]]
⑥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6.1.1]]
⑦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내용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6.1.1]]
⑧20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20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감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6.1.1]]
[본조신설 1999.8.31]
제13조의5(주민소송)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있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6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제13조의4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을 경과하여도 감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에 불복이 있는 경우
3. 제13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행위를 계속할 경우 회복이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
2. 행정처분인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3. 당해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4.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 의원, 당해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 또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③제2항제1호의 중지청구소송은 당해 행위를 중지함으로써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당해 60일이 종료된 날(제13조의4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 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 당해 감사결과 또는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 : 당해 조치요구시 지정한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
4. 제1항제4호의 경우 : 당해 이행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⑤제2항 각호의 소송이 계속중인 때에는 다른 주민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⑥소송의 계속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자격을 잃은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수계)할 수 있다. 이 기간 이내에 수계(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당해 소송절차는 종료된다.
⑧법원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이 중단된 경우에는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 중단의 사유와 소송절차수계의 방법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감사청구에 기재된 주소로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는 때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으로 본다.
⑨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을 말한다)의 관할로 한다.
⑩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되어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직원·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⑪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소송고지신청은 당해 소송에 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 본다.
⑫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소송이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⑬국가, 상급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과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은 허가하기 이전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때부터 1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 통지에 관하여는 제8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⑮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16>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다)한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변호사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하여 소요된 여비 그 밖에 실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소송을 진행하는데 객관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6.1.1]]
제13조의6(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의5제2항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의 지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을 지불하여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이 그 지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불청구를 받은 자가 동항의 기한 이내에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6.1.1]]
제13조의7(변상명령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의5제2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대하여 변상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의 변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받은 자가 동항의 기한 이내에 변상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는 제기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6.1.1]]
제14조(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

제3장 조례와 규칙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6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7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신설, 격의 변경시의 조례·규칙의 시행)
지방자치단체가 분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 또는 규칙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 또는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등)
①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94·3·1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조례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⑧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94·3·16]
제21조(보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 조례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규칙에 있어서는 공포예정 15일전에 시·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2005.1.27]

제4장 선거

제22조
내지 제24조 삭제 [94·3·16]
제25조(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장 지방의회

제1절 조직

제26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제26조의2(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본조신설 94·3·16]
제27조
내지 제30조 삭제 [89·12·30]

제2절 지방의회의원

제31조(의원의 임기)
①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내지 ④삭제 [94·12·20]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등)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99·8·31. 2003.07.18.]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회기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94·3·16]
제32조의2(상해·사망등의 보상)
①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직무(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94·3·16]
제33조(겸직등 금지)
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89·12·30, 90·12·31, 91·5·23, 94·3·16, 99·2·5]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방송공사와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 조합·임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②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34조(의원의 의무)
①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의2(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을 때에는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3·16]
②지방의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각급 법원장은 지체없이 당해 의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9·8·31]
[본조신설 91·12·31]

제3절 권한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94·3·16, 99·8·31]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행일 2000·3·1]]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시행일 2000·3·1]]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00·3·1]]
11.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시행일 2000·3·1]]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의2(서류제출요구)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4·3·16]
②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1·12·31]
제36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①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를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각각 당해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4·12·20]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⑦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 및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4·3·16]
제37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3·16]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지방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37조의2(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본조신설 1994.3.16]

제4절 소집과 회기

제38조(정례회)
①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99·8·31]
제39조(임시회)
①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94·3·16]
②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임시회의 소집은 시·도에 있어서는 집회일 7일전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집회일 5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②삭제 [2005.1.27]
③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2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89·12·30, 94·3·16, 99·8·31]

제5절 의장과 부의장

제42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지방의회는 의원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②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3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44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5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6조(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47조(보궐선거)
①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8조(의장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제42조제1항·제46조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는 때에는 출석의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9조(의장불신임의 의결)
①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개정 94·3·16]
②제1항의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개정 94·3·16]
③제2항의 불신임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개정 94·3·16]

제6절 위원회

제50조(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소관의안과 청원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1·12·31]
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91·12·31]
제51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52조(위원회에서의 방청등)
①위원회에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3조(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54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절 회의

제55조(의사정족수)
①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회의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제56조(의결정족수)
①의사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7조(회의의 공개)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인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의안의 발의)
①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개정 89·12·30]
②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99·8·31]
③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제59조(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제6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제62조(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99·8·31]
제6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64조(회의록)
①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④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을 요한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절 청원

제65조(청원서의 제출)
①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6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67조(청원의 심사·처리)
①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절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제69조(의원의 사직)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70조(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를 포함한다)
3.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때
제71조(의원의 자격심사)
①지방의회의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피심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72조(자격상실의결)
제71조제1항의 피심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피심의원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73조(궐원의 통지)
지방의회의 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의장은 15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절 질서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①지방의회의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75조(모욕등 발언의 금지)
①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가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그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76조(발언방해등의 금지)
지방의회의 의원은 회의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등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7조(방청인에 대한 단속)
①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의장은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③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④방청인에 대한 단속에 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절 징계

제7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79조(징계의 요구)
①지방의회의 의장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대상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한다.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한다.
제80조(징계의 종류 및 의결)
①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제82조(사무처등의 설치)
①시·도 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개정 91·12·31]
②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91·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1·12·31]
제8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94·3·16]
제8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등)
①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91·12·31]
②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제6장 집행기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관 지위

제8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개정 94·12·20]
제8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보통·평등· 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개정 89·12·30, 94·3·16]
②삭제 [94·3·16]
제8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개정 94·12·20]
②삭제 [94·12·20]
제88조(겸임등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개정 94·3·16, 94·12·20, 99·2·5]
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방송공사와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 조합·임업협동조합·의료보험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6. 교원
7.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8. 기타 다른 법률이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89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따라 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될 때까지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가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 [개정 99·8·31]
[전문개정 94·12·20]
제9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기재한 서면(이하 "사임통지서"라 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임통지서에 기재된 사임일에 사임된다. 다만, 사임통지서에 기재된 사임일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의 통지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의 통지가 된 날에 사임된다. [신설 99·8·31]
제9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99·8·31]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를 포함한다)
3.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을 상실한 때 [본조신설 94·3·16]
제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을 때에는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군 및 자치구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각급 법원장은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군 및 자치구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99·8·31]

제2관 권한

제92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제93조(국가사무의 위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제94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제95조(사무의 위임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위임할 수 있다. [개정 94·12·2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4·12·20]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4·12·20]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4·12·20]
제96조(직원에 대한 임면권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97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하는 때에는 그 소관 사무의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관 지방의회와의 관계

제98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4·3·16]
②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5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4·3·16]
제99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4·3·16]
②지방의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를 삭감하는 의결을 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1.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2.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9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의 구속등의 사유로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 [개정 94·3·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결처분은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4·3·16]
③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94·3·16]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94·3·16]

제2절 보조기관

제101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특별시와 광역시에 부시장, 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2·20, 2000·1·12]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 : 3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의 정수 : 2인(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정수 : 1인으로 한다.
②특별시와 광역시의 부시장, 도의 부지사는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와 광역시의 부시장, 도의 부지사를 2인 또는 3인 두는 경우에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자격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4·12·20, 2000·1·12]
③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30일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94·3·16, 99·8·31]
④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신설 94·3·16]
⑤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인 또는 3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부지사를 3인 두는 시·도에 있어서는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제101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지방자치단체의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지사·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2.3.25.] [[시행일 2002.7.1.]]
1. 궐위된 경우
2.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인이상인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에 의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순에 의한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99·8·31]
제102조(행정기구)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4·3·16, 94·12·20]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4·3·16]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교육훈련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94·3·16]
⑤제4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이하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95·1·5]

제3절 소속 행정기관

제104조(직속기관)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교육훈련기관·보건진료기관·시 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4·12·20]
②삭제 [94·12·20]
제105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의 정원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4·3·16]
제106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7조(합의제행정기관)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절 하부행정기관

제108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제109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94·3·16]
③삭제 [94·3·16]
제110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면장은 시장 또는 군수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94·3·16]
제111조(하부행정기구)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그 설치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제5절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제112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재무

제1절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제113조(건전재정의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4조(국가시책의 구현)
①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책구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또는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제2절 예산 및 결산

제116조(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117조(회계의 구분)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4·3·16]
제118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94·3·16]
②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15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19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0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1조(추가경정예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4·3·16]
제122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123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등)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4조(예산의 이송·고시등)
①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이내에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8·31]
제125조(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8·3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5일이내에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③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수입 및 지출

제126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27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8조(수수료)
①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9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과태료처분에 관한 절차는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1조(사용료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②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⑤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1999·8·31 법률제6002호에 의하여 1998·6·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본조제5항을 개정]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99·8·31]
⑦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8·31]
제132조(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하는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4·3·16]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94·3·16]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제134조(재산의 관리 및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교환·양여·대여하거나 출자 또는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5조(공공시설)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설치할 수 있다.

제5절 보칙

제136조(지방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37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38조
삭제 [94·3·16]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1절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제139조(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40조(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①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여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9·8·31]
②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미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③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99·8·31]
④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정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94·3·16, 99·8·31]
⑤제4항의 조정결정사항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연도별 추진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4·3·16, 99·8·31]
⑥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정결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역무의 제공으로 이익을 받거나 그 원인을 야기하였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 시설비 또는 운영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4·3·16, 99·8·31] ⑦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정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5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4·3·16, 99·8·31]
[[시행일 2000·3·1]]
제140조의2(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등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과 제1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와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1. 시·도 또는 그 장간의 분쟁
2.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간의 분쟁 3.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간의 분쟁 4.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장간의 분쟁 5.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장간의 분쟁 6.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장간의 분쟁 ③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장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④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중 5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으로 3년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3. 기타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중 5인은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조례로 정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⑦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99·8·31]
[[시행일 2000·3·1]]
제140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조합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이 법이 정한 사항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8·31]
[[시행일 2000·3·1]]
제141조(사무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위탁의 당사자가 시·도 또는 그 장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②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기타 사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사무위탁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고, 제1항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⑤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은 규약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2절 행정협의회

제14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지방자치단체는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의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9·8·31]
제143조(협의회의 조직)
①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과 위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중에서 선임한다.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4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6. 기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등)
협의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조정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도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시·군 및 자치구가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9·8·31]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시행일 2000·3·1]]
제14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협의회를 구성한 관계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4·3·16]
제1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40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4·3·1, 99·8·31]
③협의회가 관계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14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제14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89·12·30, 99·8·31]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150조(조합의 조직)
①조합에는 조합회의와 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조합회의의 위원과 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회의의 위원 또는 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제151조(조합회의와 조합장의 권한)
①조합회의는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중요사무를 심의·의결한다.
②조합회의는 조합이 제공하는 역무등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신설 94·3·16]
③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152조(조합의 규약)
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사무소의 위치
4. 조합의 사무
5. 조합회의의 조직 및 위원의 선임방법
6. 집행기관의 조직 및 선임방법
7. 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8. 기타 조합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3조(조합의 지도·감독)
①시·도가 구성원인 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99·8·31]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8·31]
제154조(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4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의한다.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제15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의 의장
3.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당해 협의체의 대표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8·31]
[[시행일 2000·3·1]]

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

제155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정지원 또는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6조(국가사무 또는 시·도 사무처리의 지도·감독)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의,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156조의2(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8·31]
[[시행일 2000·3·1]]
제157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 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57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도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94·3·16]
제15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94·3·16, 99·8·31]
제159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2005.1.27]
②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4.3.16]
④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1994.3.16, 1999.8.31, 2005.1.2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신설 1994.3.16]
⑥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신설 1994.3.16, 1999.8.31, 2005.1.27]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당해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2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제10장 서울특별시등 대도시행정의 특례

제160조(자치구의 재원)
①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시세수입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94·12·20]
②삭제 [94·12·20]
제161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9]
제162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89·12·30]
제3조 삭제 [90·12·31]
제4조 (지방의회의결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법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한다.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할 때까지 정부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제87조와 제89조 내지 제91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지사의 경우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경우 시·도지사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있어서 시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다.
③제2항의 시·도지사는 정무직으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①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②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의 지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를 정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등) ①이 법 시행후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의 지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는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다.
②이 법의 규정중 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제101조를 제외하고는 "내무부장관"을 "국무총리"로 보며, 제101조의 "내무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 본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항은 국무총리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의 규정중 "시·군"은 "시·군 및 자치구"로 "시장· 군수"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본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중 "서울특별시·부산시·도"는 "특별시· 직할시·도"로 보며,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는 "특별시장·직할시장· 도지사"로 본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다른 법률중 지방자치에 관하여 이 법과 저촉되는 규정은 이 법에 의한다.
제8조 (조례등의 효력) 이 법 시행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은 이 법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행정기구)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구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공무원의 지위) 이 법에 의하여 임명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달라진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명칭변경) 이 법 시행당시 읍·면의 관할하에 있는 동은 이 법에 의하여 그 명칭이 변경될 때까지 이를 본칙 제3조제3항의 "리"로 보며,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삭제 [90·12·31]
제4조 삭제 [94·3·16]
부칙 [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선거의 실시시기) ①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원의 선거는 1991년 6월 30일이내에 실시한다.
②삭제 [94·3·16]
제3조 (최초의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 ①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개시된다.
②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임기는 당선일부터 개시된다.
부칙 [9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3·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는 각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개시일부터, 제10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제10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실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1995년 6월 30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원의 임기는 1995년 7월 1일부터 개시되며, 그 임기는 1998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제4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제5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01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임기만료일까지는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30일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6조 (읍장·면장·동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재직중인 읍장·면장·동장은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일(근무상한기간을 연장하는 임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근무상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잔여임기를 말한다) 또는 퇴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제2항, 제3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 제85조, 제101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160조제1항의 개정규정("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하는 개정부분에 한한다)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원의 임기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6월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3항·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995년 1월 1일 현재의 다른 법령중 "직할시"는 "광역시"로, "직할시장"은 "광역시장"으로 본다.
부칙 [9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 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거나 인구 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하는 경우에"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로 한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부칙 [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8·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3조의4·제35조 ·제140조·제140조의2·제140조 의3·제146조·제154조의2·제156 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38조·제41조·제125조 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90조 및 제90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제소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제소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3항중 "3월이내에"를 "80일이내에"로 한다.
부칙 [2000·1·12]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25]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7.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9 법률 제7124호(주민투표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제13조의2"를 "주민투표법 제8조"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중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로 한다.
부칙 [2004.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7 법률 제736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4 내지 제13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5 내지 제13조의7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송은 동조의 시행일 이후에 행하여진 감사청구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대법원 직접 제소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 개정규정은 동조의 시행일 이후에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