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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281호(석유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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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신청서 등)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사의 기술검토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용품”이라 함은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