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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343호일부개정및법제명변경("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에서변경,신법)200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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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의 대상범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및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 다음 각목의 1의 경우를 제외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가. 용기 또는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에 의하여 가스라이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
2. 가스용품제조사업 :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연소기·강제혼합식가스버너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 소규모 수요자에 대한 집단공급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집단공급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 다음 각목의 1의 경우를 제외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가.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액화석유가스의 제조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