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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281호(석유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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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수시검사)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는 공사가 가스로 인한 사고예방 그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행한다. [개정 2002.4.12.]
②공사는 수시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밖에 긴급한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12.]
③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9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