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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281호(석유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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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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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1. 공동주택의 가스사용시설. 다만,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에게 직접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및 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2인 이상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 다만, 제49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전면개정 20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