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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6760호 전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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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군인이었던 배우자의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는 해당 호의 급여에 대한 선청구로 본다.
1. 제21조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
2. 제21조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
3.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
② 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의 분할 청구는 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이하 이 조에서 "퇴역연금일시금 등"이라 한다)의 청구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금액과 청구방법은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항·제6항 및 제25조제1항·제2항·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일시금", "분할연금공제일시금" 또는 "분할일시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