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1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3·3·12, 1978·12·6, 1981·4·20>
1.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2. 제6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3.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4. 제6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5.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학위취득등 부득기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196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