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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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제자유구역"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을 말한다.
3.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5.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⑤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시 고려사항)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定住)가능성
2.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3. 필요한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4. 국제공항·국제항만·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5.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
6.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5. 재원조달방법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8. 교통처리계획
9. 산업유치계획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11. 환경보전계획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7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직접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제 또는 변경의 절차에 관여하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결정·승인 및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제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제9조(실시계획의 승인)
①개발사업시행자는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승인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실시계획승인 고시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41호] [[시행일 2003.10.1.]]
1.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구역안에서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시행일 2003.10.1.]]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법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의 사용 승인 및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6.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점용 등의 허가
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9.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0.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설치의 인가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수도 설치의 인가
11.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3.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
15.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형질변경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7.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18.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 허가
19.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0.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
2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승인
2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23.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승인
2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개설허가
2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2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27.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28.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29.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2.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협의.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제외한다.
33.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개발사업의 착수)
①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제13조(토지용수)
①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14조(준공검사)
①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팔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법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41호] [[시행일 2003.10.1.]]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제활법 제24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제12조·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급휴일 또는 여성인 근로자에게 무급생리휴가를 줄 수 있고, 동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제27조제1항·제36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산업평화의 유지)
경제자유구역안에 입주하는 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제2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시·도지사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 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경제자유구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 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국가는 국민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다.
⑦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제54조의4제1항·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⑧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제23조(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
①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②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⑦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행할 수 없다.
⑧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외부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중 관련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4조(외국방송의 재송신)
경제자유구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운용할 수 있다.

제6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제25조(설치 및 운영)
①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둔다.
②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사업하는데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과 10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중 호선되는 자가 된다.
⑤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
⑥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경제자유구역기획단)
①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둔다.
②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3.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협의
4.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 보좌
5.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홍보 및 국제 협력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특례)
①경제자유구역안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중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는 시·도지사가 이를 직접 수행한다. [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41호] [[시행일 2003.10.1.]]
1.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33조의2·제44조·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2. 건축법 제4조·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제3항·제14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23조·제25조·제25조의2·제27조·제29조·제35조·제36조·제69조·제72조·제74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
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7조·제15조·제32조·제34조·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 등에 관한 사무
5. 폐기물관리법 제5조 내지 제7조·제13조·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6.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무
7.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38조의4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무
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조의2·제10조·제12조·제14조·제14조의2·제16조·제18조 내지 제20조·제26조·제28조·제32조·제34조·제35조·제45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9. 먹는물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0. 수도법 제11조·제21조의2·제32조·제38조의2·제59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1. 해양오염방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 등에 관한 사무
12. 하수도법 제7조·제20조 내지 제24의2·제26조 내지 제29조·제32조·제37조·제37조의2·제38조·제39조·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관리 등에 관한 사무
13. 지하수법 제7조 내지 제10조·제13조 내지 제17조·제20조·제21조·제31조 내지 제35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
14. 산림법 제90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임목벌채·산지전용·채석 및 토사채취 허가 등 산림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시행일 2003.10.1.]]
1.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33조의2·제44조·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
15. 도시공원법 제4조 내지 제9조·제11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3조의2·제26조·제29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에 의한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
16. 농지법 제8조·제10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19조·제37조·제38조·제45조 내지 제48조·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농지이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무
17. 관광진흥법 제5조·제33조 내지 제36조·제72조·제73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8.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제7조 내지 제10조의2·제13조·제15조·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9.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내지 제10조·제12조 내지 제14조·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0. 도시개발법 제3조·제7조·제10조·제11조·제25조·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
2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22. 외국인토지법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의 토지취득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 내지 제124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2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사무
25. 도로법 제19조·제20조·제23조의2·제24조·제25조·제28조·제39조·제50조 및 제54조의5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지방도·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도시계획결정, 도로관리 등에 관한 사무
26. 지방세법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27. 도로교통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무
28. 식품위생법 제22조·제25조·제55조 내지 제59조·제62조·제64조·제65조·제67조·제69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 허가의 취소,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무
29.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1조·제11조의2·제1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공중위생업소 폐쇄 등에 관한 사무
30. 약사법 제21조·제33조·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이하 "행정기구"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의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③행정기구의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이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④국가는 행정기구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옴부즈만 등)
①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및 생활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에 옴부즈만을 둔다.
②경제자유구역내 상사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에 중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의 지부를 설치한다.

제7장 보 칙

제29조(고시)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운영목적에 비추어 경제자유구역에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하 "퇴출업종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퇴출업종등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 현재 당해 경제자유구역에 이미 존재하는 퇴출업종등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장 벌 칙

제31조(벌칙)
제23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약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을 얻은 자
2.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없이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제33조(벌칙)
제23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23조제6항 또는 제7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31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제35조(과태료)
①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운영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2002.12.30.]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3] 생략
[74]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동법"을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으로, "제90조"를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4호중 "제90조·제90의2·제90조의6"을 "제90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 및 제32조"로,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전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