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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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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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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특례)
①경제자유구역안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중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는 시·도지사가 이를 직접 수행한다. [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41호] [[시행일 2003.10.1.]]
1.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33조의2·제44조·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2. 건축법 제4조·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제3항·제14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23조·제25조·제25조의2·제27조·제29조·제35조·제36조·제69조·제72조·제74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
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7조·제15조·제32조·제34조·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 등에 관한 사무
5. 폐기물관리법 제5조 내지 제7조·제13조·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6.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무
7.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38조의4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무
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조의2·제10조·제12조·제14조·제14조의2·제16조·제18조 내지 제20조·제26조·제28조·제32조·제34조·제35조·제45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9. 먹는물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0. 수도법 제11조·제21조의2·제32조·제38조의2·제59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1. 해양오염방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 등에 관한 사무
12. 하수도법 제7조·제20조 내지 제24의2·제26조 내지 제29조·제32조·제37조·제37조의2·제38조·제39조·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관리 등에 관한 사무
13. 지하수법 제7조 내지 제10조·제13조 내지 제17조·제20조·제21조·제31조 내지 제35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
14. 산림법 제90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임목벌채·산지전용·채석 및 토사채취 허가 등 산림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시행일 2003.10.1.]]
1.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33조의2·제44조·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
15. 도시공원법 제4조 내지 제9조·제11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3조의2·제26조·제29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에 의한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
16. 농지법 제8조·제10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19조·제37조·제38조·제45조 내지 제48조·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농지이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무
17. 관광진흥법 제5조·제33조 내지 제36조·제72조·제73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8.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제7조 내지 제10조의2·제13조·제15조·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9.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내지 제10조·제12조 내지 제14조·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0. 도시개발법 제3조·제7조·제10조·제11조·제25조·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
2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22. 외국인토지법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의 토지취득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 내지 제124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2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사무
25. 도로법 제19조·제20조·제23조의2·제24조·제25조·제28조·제39조·제50조 및 제54조의5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지방도·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도시계획결정, 도로관리 등에 관한 사무
26. 지방세법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27. 도로교통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무
28. 식품위생법 제22조·제25조·제55조 내지 제59조·제62조·제64조·제65조·제67조·제69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 허가의 취소,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무
29.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1조·제11조의2·제1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공중위생업소 폐쇄 등에 관한 사무
30. 약사법 제21조·제33조·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이하 "행정기구"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의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③행정기구의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이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④국가는 행정기구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