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86호(방송법) 일부개정 2009. 07.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정지의 명령·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등록관청 소속하에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심의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