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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자
2.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편집인으로 선임한 발행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자
2.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편집인으로 선임한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