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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86호(방송법) 일부개정 2009.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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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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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외국자금의 출연 등)
①신문을 발행하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연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등록신청시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시행일 2008.12.6]]
②신문을 발행하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등록신청시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6.5][[시행일 200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