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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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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사등의 설치)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한 자가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공보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②지사 또는 지국은 정기간행물을 편집·발행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의 지사 또는 지국으로서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30, 1995·12·30>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본사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