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 제한) 한국은행은 통화팽창기에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의 억제와 여신액의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5491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총재 및 감사의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예) 제36조제2항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되는 부총재 및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행한 인가·승인·결정·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신청·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위원 및 집행간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 및 위원, 한국은행 총재·부총재·리사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및 위원, 한국은행총재·부총재·부총재보 및 감사가 새로 임명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 및 위원, 한국은행 총재·부총재·부총재보 및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중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제6조 (정관의 변경) 한국은행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 법의 개정내용에 맞게 정관을 변경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론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9호 및 제10조제1항제10호중 "은행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②국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중 "한국은행의 임원"을 "한국은행 부총재보"로, "기금출납담당임원"을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를"으로 하고, 동조 후단중 "기금출납담보임원은"을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는"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기금출납담당임원"을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로 한다.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④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장"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으로 한다. ⑤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있으며, 한국은행법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은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한국은행 리사를 인용한 것은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은행감독원 또는 은행감독원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을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 또는 은행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6018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⑤내지 ⑦생략 제19조 내지 제21조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6256호,2000.1.28>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생략 ④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②내지 ④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금융지주회사법) <제6274호,2000.10.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를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로 한다. ③생략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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