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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또는 2촌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또는 2촌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