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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7975호 일부개정 2021.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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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4, 2021.3.23] [[시행일 2022.3.24]]
1. 제2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다른 계약과 분리하지 아니하고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변경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4.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지 아니한 사업자
5.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6.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4, 2021.3.23] [[시행일 2022.3.24]]
1.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비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5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실적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보고하지 아니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이내에 같은 조에 따른 혼잡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7.24] [[시행일 2016.1.25]]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시장 또는 승인관청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7.24] [[시행일 2016.1.25]]
⑥ 삭제 [2013.5.22]
⑦ 삭제 [2013.5.22]
[전문개정 2008.3.28 제34조에서 이동]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