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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7975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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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및 관리)
①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이하 "대행실적"이라 한다)을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실적을 관리·공고하여야 한다.
③ 대행실적의 보고·관리·공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3.23] [[시행일 202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