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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232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4. 01. 21.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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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수련시설이 제17조의 시설기준, 제18조의 안전기준 및 제19조의 운영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