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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8370호(수도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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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시정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이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당해 수련시설이 제17조의 시설기준, 제18조의 안전기준 및 제19조의 운영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