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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20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일부개정 2023.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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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2.8.17] [[시행일 2023.1.1]]
1. 자동차: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2. 건설기계: 별표 17 제4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기 폐차 권고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1.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3.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58조제14항에 따라 절차를 대행하는 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