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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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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6조·제58조·제59조·제62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