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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20358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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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배타적발행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복제물을 배포할 수 없다. [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1. 배타적발행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2.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발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
[본조개정 2011.12.2 제6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1조는 제60조로 이동]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본조제목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