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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20358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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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①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② 질권의 목적으로 된 저작재산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으면 저작재산권자가 이를 행사한다. [신설 2009.4.22,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조제목개정 2009.4.22] [[시행일 2009.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