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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4746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1994.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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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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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제82조제1호에 의한 보상금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제4183호(정부조직법),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