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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358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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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시행일 2009.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