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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432호 신규제정 1957.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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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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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연권)
①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가 있다.
②저작자의 불명한 저작물로서 아직 발행 또는 공연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발행 또는 공연할 수 있다.
③저작권자의 거소가 불명하거나 또는 저작권자와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그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연할 수 있다.
④전항의 보상금의 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법원에 출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