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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20358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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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시행일 2009.7.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시행일 2009.7.23]]
③ 삭제 [2009.4.22] [[시행일 2009.7.23]]
[본조제목개정 2009.4.22] [[시행일 2009.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