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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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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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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