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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358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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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직원, 보호원의 임직원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3.22,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