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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529호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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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