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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설기준)
①사설강습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강습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전항의 시설 및 설비와 그 기준에 관하여는 각령으로써 정한다.
①사설강습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강습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전항의 시설 및 설비와 그 기준에 관하여는 각령으로써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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