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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401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 2009. 0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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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문화재위원회 설치)
①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명령
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국외 반출허가
6. 국가지정문화재의 환경 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제거, 이전 등의 명령
7.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말소
8. 매장문화재의 발굴
9.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권고 사항
11.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신설 2008.3.28] [[시행일 2008.9.29]]
④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신설 2008.3.28] [[시행일 2008.9.29]]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⑤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3.28] [[시행일 2008.9.29]]
⑥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