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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401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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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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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능과 예능(이하 "기ㆍ예능"이라 한다)의 전수(傳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전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공유재산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문화재청장은 전수 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수 교육, 장학금 및 특별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