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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401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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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권한의 위탁)
제18조 제24조에 따른 기술자격시험, 기능자격시험과 제20조·제21조 제25조에 따른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의 자격증 관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시험과 자격증 관리 등을 위탁하면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