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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6693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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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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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9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8.12.24] [[시행일 2019.6.25]]
③ 시장등은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17.3.21] [[시행일 2017.4.22]]
④ 시장등은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출판사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5.18, 2017.3.21] [[시행일 2017.4.22]]
[전문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본조제목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