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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및인쇄진흥법

법률제6721호신규제정20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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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신고필증의 반납)
①출판사 또는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필증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