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91호 일부개정 2022. 07.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1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활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대상은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모든 자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1.8.29, 2012.6.1]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산자료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전산처리정보의 활용 등 그 처리실적에 관한 자료
2. 전산처리정보의 제공실태와 제공에 따른 보호대책에 관한 자료
③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활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그 취지 및 내용,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 조사일시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