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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법률 제18746호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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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대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